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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 저축계좌
저소득층 청년들이 생계수급자 등으로 하락하는 등을 방지하고 사회에 잘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 바로 청년내일 저축계좌 사업입니다. 소득이 적은 청년들은 아주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입니다. 아래에서 신청방법 및 구체적인 대상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내일 저축계좌 대상
청년내일저축계좌는 기존 중위소득 50% 이하인 차상위계층만 지원했었지만 2022년에는 연소득 2200만원 이하 또는 중위소득 100%이하 까지 확대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가입 나이는 만 19세 ~34세까지이며 단,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의 경우에는 15~39세까지 허용됩니다. 재산의 경우 대도시 3.5억 이하, 중소도시 2억원 이하, 농어촌 1.3억 이하이어야 하며 연간 근로 사업소득이 600만원 ~2400만원 이하가 해당됩니다. 중위소득 100% 기준은 아래 표에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가구구분 | 월소득액(100%) |
1인가구 | 1,944,812원 |
2인가구 | 3,260,085원 |
3인가구 | 4,194,701원 |
4인가구 | 5,121,080원 |
5인가구 | 6,024,515원 |
6인가구 | 6,907,004원 |
7인가구 | 7,780,592원 |
연봉이 3600만원 이하 또는 5000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청년이라면 청년희망적금과 청년형소득공제 장기펀드 상품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아래 링크에서 안내드리겠습니다.
연봉기준 | 청년 지원금 상품 |
3600만원 이하 | ▶청년희망적금 신청방법 및 대상 확인 |
5000만원 이하 |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 가입방법 및 대상 확인 |
청년저축계좌 지원금 안내
월 10만원씩 3년간 적금을 들경우 매달 10만원씩 더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3년동안 만기를 채우게 되면 총 360만원을 더 지급받게 되는 것이며 총 720만원에 해당하는 예금이자를 더 받게 됩니다. 게다가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의 청년은 10만원을 적금시 매달 30만원이 더 지급되어 만기시에는 1,440만원을 수령할 수 있게 됩니다.
청년저축계좌 지급조건
3년간 적금을 유지해야하며, 근로활동을 유지해야합니다. 만약 근로중이더라도 중위소득이 70%를 초과할 경우에는 중도해지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하기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쉽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22년 7월 신청이 예정되어 있으며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근로활동을 증명할수 있는 서류 등을 지참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아래 링크에서 바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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