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소상공인 손실보상이란?
- 손실보상 신청대상
- 손실보상 지원업종
- 손실보상 신청방법
- 손실보상 기준 및 보상금
- 확인보상 신청하기(신속보상 이의신청)
-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Q&A
소상공인 손실보상이란?
코시국이 장기화 되면서 소상공인 분들이 많이 어려워져 생계에 곤란을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가 10월8일 손실보상심의 위원회에서 의결, 오는 10월 27일부터 영업제한업종 자영업자부터 시작해서 집합금지 업종까지 손실을 80%가량 일괄적으로 보상하는 정책을 시작합니다.
업체별로 손실된 금액을 산정해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서류증빙은 따로 필요없이 신청가능하고 최대 1억원까지 지급되는 만큼 반드시 신청하셔서 보상금 받으시고 이 어려움을 꼭 극복하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손실보상 신청대상
2021년 7월 7일 ~ 9월 30일 기간 동안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아 손실이 발생된 중소기업법상 소기업(소기업의 기준은 상시근로자수와 무관하게 연매출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소기업 매출액 기준표]
10억원 이하 | 숙박 및 음식점업, 교육서비스업 등 |
30억원 이하 |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등 |
50억원 이하 | 도매 및 소매업, 정보통신업 등 |
80억원 이하 | 운수 및 창고업, 건설업, 광º농º임º어업,섬유제품 제조업 등 |
120억원 이하 | 식료품,음료제조업, 금속가공제품제조업, 전기장비제조업 등 |
손실보상 지원업종
아래 해당하는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 등으로 피해를 보았던 업종을 지원합니다. 식당과 카페는 물론이고 노래방, 단란주점 , 클럽, 나이트 등의 유흥업종도 지원 가능합니다.
손실보상 신청하기
온라인신청 | 10월27일 부터 손실보상 누리집 (소상공인손실보상.kr) |
오프라인신청 | 다음달 11월 3일부터 시,군별 손실보상 전담창구로 방문 |
별도의 서류증빙은 필요하지 않으며, 지급도 신청 후 2일내에 지급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신속보상 처리한다고 합니다.
손실보상 지급기준 및 보상금
보상금의 지급기준은 19년도 대비 21년 동월과 비교, 손실액에 비례하여 산정되는 방식을 이용합니다. 보상금은 상한액 1억원, 하한액 10만원으로 지급된다 합니다. 더불어 보정률은 방역조치 유형과 무관하게 80%로 적용되고 나머지 필요한 자료는 따로 제출할 필요없이 그동안의 과세자료를 이용합니다.
손실 보상금 계산방식 | (19년대비 21년 동월) 일평균 매출감소액*방역조치 이행일수*보정률 |
분기별 보상금 상한액, 하한액 | 최대 1억원, 최소 10만원 |
확인보상 신청하기(신속보상 이의신청)
만약 신속보상을 통해서 보상금이 산정되었지만 이 금액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확인보상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확인보상 일정 | 11월10일(수) 부터 온오프라인 모두 신청가능 |
확인보상 온라인 신청 | 소상공인손실보상.kr |
확인보상 오프라인 신청 |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제출 |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Q&A
Q1. 2021년에 개업해서 2019년 국세청신고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신청 못하나요?
A1. 신청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국세청에 신고된 해당 업종별 통계자료를 기준으로 보상이 이루어 집니다.
Q2. 국세청 신고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산정되나요?
A2. 1번 질문과 마찬가지로 19년도 통계자료를 활용한다고 합니다.
Q3. 사업장을 여러개를 운영하는 경우는 어떻게 산정되나요?
A3. 손실보상이 되는 사업장별로 보상금을 산정해서 지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업체별로 보장이 산정되는 만큼, 여러개의 사업장을 운영하신다면 개별적으로 따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Q4. 손실보상금을 신청하고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나요?
A4. 코로나로 인해 손실이 발생했다는 것이 국세청자료로 확인된다면 신청자 모두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Q5. 예산부족으로 늦게 신청시 못받을 수 도 있나요?
A5. 손실보상은 심의위원회를 통해 결정된 산정기준에 따라 보상금을 모두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전부 지급하도록 한다고 합니다.
Q6. 방역조치를 위반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도 보상되나요?
A6. 방역조치를 위반한 경우에는 안타깝게도 손실보상금 지급 전후로 보상금의 일부 또는 전액 지급하지 않거나 환수될 수 있다고 합니다.
Q7. 콜센터 운영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A7. 소상공인 손실보상 콜센터 전화번호(◀클릭)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12월말까지는 상시운영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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